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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소청_위계질서문란(하극상 등),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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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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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 (상위 10)
# 변호사 (상위 10)
2. 판례 목록 (3개, 최근순으로)
2022년
2021년
3.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1-667, 2021.11.23, 기각
  위계질서문란(하극상 등) (견책 → 기각)뚫뚫1. 원처분 사유 요지뷁 소청인은 ○○기동대 행정팀 경리담당 직원으로 근무하던 중 21.3.23. ○○기동 행정팀 사무실 내 벽걸이 철봉을 설치하던 중 행정팀장인 A가 자신에게 욕설을 했다고 주장하면서 위계질서를 문란케하는 등 부적절한 언행을 하였으며, 9건의 공문서를 처리함에 있어 소속상관인 A를 결재선에서 제외하고 기동대장 및 단장의 결재만 받음으로써 보고를 누락하였고, 기타 지시불이행, 무단퇴근 등의 비위가 있다.뷁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및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같은 법 제78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여 ‘견책’에 처한다는 것이다. 뷁2. 본 위원회 판단뷁 본 건 관련 기록에 의하면 A가 욕설했다는 소청인의 주장을 인정하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어 보이는 점, 결과적으로 소청인이 문서처리 원칙을 위반하여 보고 누락한 사실은 인정한 점, A가 재상신 지시를 했다는 주장이 신빙성이 있어 보이는 점, 무단퇴근 관련해서는 소청인이 소청심사위원회 출석 진술에서 무단퇴근으로 사적 용무를 본 것이 맞다고 인정하고 있는 점, 평상시 공적 사항 등 유리한 사정 또한 종합적으로 검토되어 견책으로 의결되었다고 진술한 점 등을 모두 고려하였을 때, 본 건 징계사유는 인정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소청_원처분_견책 소청_위계질서문란(하극상 등)
   국가공무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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